(주)이랜텍, 미래를 밝히는 기술로 더 나은 삶을 열다.
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에 따라 분쟁 지역 광물 판매 자금이 무장세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미국 증시 상장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현황을 연 1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는 이 규정을 적극 지지하며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법령의 직접적인 준수 의무 대상은 아니나,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3TG(탄탈륨·주석·금·텅스텐)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이 당사의 생산 공정 및 최종 제품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