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은 콩고 등
분쟁 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의 판매 자금이 무장세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쟁 광물 유통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미국 증시 상장 기업에 한하여 년 1회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입장
당사는 상기 법령에 대한 준수 의무는 없으나, 글로벌
기업으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분쟁지역 내에서 생산된 3TG(탄탈륨, 주석, 금, 텅스텐)
사용을 금지 합니다.
3
활동
분쟁광물이 당사의 생산 공정 및 최종 생산품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활동 중 입니다..
당사는 각 협력사에 CFS 인증(및 그에 준하는) 제련소와 거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년 1회 분쟁광물 관련한 정기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급망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즉시 협력사와 협의하여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당부 사항
협력사에서는 분쟁광물 관련한 당사의 입장 및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동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