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23-12-21
  • 관리자

 

2023 12 21일 주식회사 이랜텍()과주식회사 라이페코리아()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은 이사회에서

()은 주주총회에서 () ()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라이페코리아의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공고일로부터 1월내에 구주권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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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합병 개요

. 본 합병으로 ㈜이랜텍은 존속하고 ㈜라이페코리아는 소멸함.

. 합병기일 : 2024122

. 합병비율 : 1 : 0

.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 없음.

 

2.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이랜텍의 채권자들께서는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의제출 기간 : 2023 12 21일부터 2024 1 21일까지 (1개월)

2) 이의제출 장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4-3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재무팀

- 전화번호 : 070-7098-8021

- 이메일 : smseo@elentec.co.kr 

 

2023 12  21

 

주식회사 이랜텍

대표이사 이세용, 이해성